경기도 '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절반 2020년 해제된다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시설 용지의 절반 가량이 2020년까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많은 토지주들이 자유롭게 토지매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ㆍ군 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됐지만 예산 등 여러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시설을 말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년 이상 된 도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는 1만3901곳(105.5㎢)이다. 이 가운데 44.6%인 6200여곳(66.1㎢)이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7월 자동 지정 해제된다. 이들 용지의 경우 2020년 7월이 되면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기 때문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기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를 자동으로 지정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올 연말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2590곳(33.5㎢)을 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020년 7월 해제 대상 시설용지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도내 지자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5830곳(698㎢)을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계획시설 용지는 계속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도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용지 지정 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바뀐 법에 따라 장기 시설미집행 토지주로부터 총 174건의 해제 신청을 받았다. 이 중 49건은 수용됐고, 12건은 검토 중이다. 나머지 112건은 반려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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