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만 출석한 첫 이혼조정…10분만에 끝나

"이혼 반대" 밝혀온 노소영 관장 끝내 '불참'날짜 조정만 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져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첫 이혼 조정 절차가 10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은 출석했지만,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혀온 노 관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아 합의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50분경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에 도착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직접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 관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고 담당변호사만 참석했다. 통상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조정절차는 부부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을 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은 지난 7월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조정신청은 이혼만 해당되며, 재산분할을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엇갈린 출석 여부는 이혼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은 이혼 조정에 이르기 오래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첫 이혼 조정에선 합의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추후 이혼 조정기일만 지정하고 끝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측 변호인은 이번 조정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당사자가 오지 않아 합의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는 어조로 답했다. 그는 "날짜만 다시 지정하고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은 그동안 장녀 윤정씨 결혼식과 노 관장의 미국 출장 등으로 두차례 연기됐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이혼할 의사가 없는 만큼 조정 절차가 합의로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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