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 안봉근·이재만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전날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두 전직 비서관은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7월 무렵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40억원 정도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돈 전달자로 알려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한편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상납 받게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 차원에서 사용한 만큼 위법 행위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과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한편 전 국정원장들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cente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