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데이트폭력 처벌법·피해자보호법 동시 발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제정법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1164명의 데이트폭력법안 제정 청원을 받고 제안자들과 함께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들과 비교해가며 국회 입법조사처·법제처에 의견을 구하고, 제안자들과 소통하며 법안 제정을 준비해왔다. 신 의원은 20대에 발의된 기존의 관련 법안들과 달리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분리해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관련된 법들은 가해자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이 양분된 형태로 존재한다"며 "처벌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담당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성가족부를 통해 보호시설 이용, 의료기관 지원, 사법경찰의 현장출동 등의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1366 전화상담 지원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가해자의 처벌과 격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지원 근거가 없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비교해 한정된 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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