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토픽] '음주운전' 우즈 '벌금 250달러에 집행유예 1년'

타이거 우즈가 음주운전 관련 청문회를 위해 팜비치카운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팜비치카운티(美 플로리다주)=Getty images/멀티비츠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 …타이거 우즈(미국)가 운전 부주의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관련 청문회에서 구속은 피했지만 집행유예 1년과 음주운전 전환프로그램(DUI diversion program) 이수, 벌금 250달러(28만원), 재판 비용 부담 등을 명령 받았다.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이후 5개월 만에 선고된 판결이다. 우즈는 혐의를 인정한 뒤 특별한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 나갔다. 산드라 보소 파르도 판사는 우즈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90일 구속에 벌금이 500달러(56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즈는 지난 8월 법원 첫 심리 이후 50시간 사회봉사와 음주운전 관련 워크숍 참여 등을 완료했다. 이날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검정색 SUV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고, 어두운 색깔의 의상에 넥타이는 하지 않았다.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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