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민간해양구조원 출동수당 최저임금 수준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민간 해양구조대원들에게 지급된 출동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해양구조대원들에게 시간당 6800원에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만892원 보다 크게 적다.생업을 포기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해경에 따르면 어선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사고에 동원된 사례는 2015년 698척에서 2016년 895척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8월 현재 668척으로 증가하고 있다.구조에 성공한 건수도 2015년 167척에 이어 지난해 323척, 올해 181척으로 구조율도 늘고 있다.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사고 발생시 어선 등 민간이 동원해 사고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생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업 중에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밤, 휴일도 마다않고 출동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현권 의원은 "생업을 포기하거나 밤, 휴일을 가리지 않고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시간당 6800원에 불과한 출동수당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며 "해양사고 구조 참여를 높이고 신속한 구조로 선원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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