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불법대출 막으려던 햇살론…'과다조회' 조건 철회한 사연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등급 과다조회 시 보증서 발급 거절'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대출 조건이 이처럼 강화됐다가 23일 원상복귀 했습니다. 신용정보가 뒤늦게 입력된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동시대출'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도입한 지 14일 만입니다.햇살론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서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에게 내어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서 상담 후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어주는 형태죠. 금리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햇살론 금리 상한선(각각 연 7.27%ㆍ연 9.07% 이내) 내에서 결정합니다.문제는 차주가 햇살론을 받을 때 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선 신용등급을 넣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봐야한다는 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경우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금리만 파악하고 실제 대출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습니다.최근 햇살론을 활용한 불법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금융 소외계층을 설득해 작업대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죠. 지난 16일에는 대부중개업자 등이 햇살론 서류를 위조해 15차례에 걸쳐 1억8800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서류 심사를 노린 범죄였죠.서민금융진흥원은 아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 빠른 시일 내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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