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없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사실상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는 325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는 81건이 각각 접수됐다.하지만 이 가운데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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