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의원, 곧 법안 발의포털 공적책임 강화 필요성해외업체도 경쟁상황평가 등 적용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네이버나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도 이동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이들이 검색ㆍ소셜미디어(SNS) 분야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나서면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경제 신(新)권력 포털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동이 될지 주목을 끈다.2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현행 법 체계는 네트워크 위주의 규제에 매몰돼 있어 효율적 경쟁체계를 구축하기에 미흡하다"며 "중요한 시장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적책임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취지를 살려 전기통신사업법ㆍ방송통신발전기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통계보고' 등 규제가 부가통신사업자(포털)에게도 적용된다. 경쟁상황평가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 등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색ㆍSNSㆍ메신저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 영역까지 확대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각 업체에게 구체적 회계ㆍ통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가 메신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자료 제출권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제를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ㆍ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음란물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해외 SNS 텀블러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이통사가 경쟁상황평가를 받는 이유는 허가사업이기 때문인데?▲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배적 사업자에 들어가는 경우로 조건이 붙어있다. 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 구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나 왜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허가 대상 아니더라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네이버 등에서는 경쟁상황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공정위에서는 이번 N페이 등을 조사하면서 건건이 사안을 보고 있다. 사후적으로 하나하나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전적으로 만들어줘야 국가나 기업 모두 정책, 사업 방향성을 세울 수 있다. 우리나라 ICT 산업이 이만큼 성장한 배경도 정부정책의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결국 네이버 등 포털 규제 아니냐?▲규제가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포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볼 수 있지만 1%를 규제해 99%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박대출, 오세정 의원도 부분적으로 비슷한 법안 냈는데?▲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법안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본다.-해외 사업자에게 어떻게 실효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나?▲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현재 전세계 트렌드가 규제를 하는 방향이다. 유럽에서도 칼을 뺐다. 국제공조에 맞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외 사업자 적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데?▲우리나라 통신 인프라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나라가 지구상 몇 곳 없다. 그런 측면에서 "왜 역차별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올바른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기업들이 미래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낼 수 없다. -구글은 개별 국가의 통제가 어려운데?▲결과적으로 우리 포털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해외 사업자에게 우리 포털사와 마찬가지의 책무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가겠다. 해외 국가와 협력이 필요하다면 협력도 해야한다.-해외 기업의 국내 매출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상당부분 해결되는데, 가능한가?▲회계 투명성을 가져가기 위해 역외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공 의무를 지게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다. 일단 우리 법에 이 내용을 명문화해서 기반을 마련하면 향후 공정위가 과기정통부가 이를 통해 제재를 할 수 있다. 사업법상에 내용을 담는 것이라 한계가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발 진일보하는 의미로 봐달라.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