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⑥]'애꿎은 농민만 피해'...'농수축산물은 빼주자法' 봇물

김영란 개정안, 여야 떠나 국회에 잇따라 제출'추석 등 명절은 예외로하자'부터 '농수축산물은 빼주자'까지 다양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여론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농어축산인들의 경우에는 마냥 박수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식비는 3만원, 선물비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맞춰진 가격 탓에 추석 선물 등에서 명절 특수를 기대할 수 있었던 농어축산인들은 찬바람을 맞았다. 최근에는 청탁금지법 자체는 손 대지 않더라도 기준 만이라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논의 등이 수차례 제기됐다. 실제 문재인정부 1기 내각에 합류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액기준이 9년 전 공직자 윤리강령과 동일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면서 "가액기준이라도 올해 추석 전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실태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올해 말까지 예정된 터라 개정이 쉽지 않다.이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법 자체를 고치겠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윤영일 의원의 법은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보다 개정 등이 용이한 시행령 등을 통해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오가는 농수산물에 대해 가액 범위를 넓히거나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강효상 의원의 법안은 식사와 선물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가액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다만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강 의원은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음식과 선물 등의 가액 현실화를 이유로 꼽았다.박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에 쓰이는 금품의 정의에서 농수산물과 전통주는 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과 전통주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개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농수산업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적용시점을 내후년으로 미루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완영 의원의 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대상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포함시켰다. 김종태 의원의 안도 이완영 의원의 법안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다만 이완영 의원은 농수축산물 자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김종태 의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등의 목적에 한해 농수축산물을 제외토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강석호 의원의 개정안은 김종태 의원의 개정안과 법률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기간 등을 설날이나 추석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만 예외를 적용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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