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반성하면 용서?” 이태곤 폭행남 집행유예 선고

이태곤 /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한 이모(33)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 씨는 1월7일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태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이태곤을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이 판결을 본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폭력전과가 있고 합의도 안했는데...왜 집행유예죠? 가중처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때리고 반성하면 용서가 되는군ㅋ” “무죄??????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어머!!!! 맞은사람만 바보네~~~~~~~앞으로는 시비걸고 막 패고 다녀도 되겟다!!!” 등 반응을 보였다.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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