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부터 일몰된다. 신규 스마트폰 등 구입시 받는 공시지원금의 33만원 상한이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3차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내 하위 규정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33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 제한하는 단통법 핵심 조항 중 하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에 따라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추가적인 단말기 할인을 할 수 없어, 통신비가 오히려 인상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이 이달 30일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중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사업자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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