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자전거 타기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내용은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당 1만5000원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2015년 첫해의 경우 1억원을 들여 전 구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271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하고 구민들에게 4억1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6년의 경우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141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구민들에게 8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노원구 전 주민 자전거 보험 가입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혹시 사고가 나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며 “보험 뿐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원구 교통지도과(☎2116-409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