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울산지방법원 ' 회생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할 예정이다.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지방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또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대상은 협약법원 회생절차 신청기업,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절차로 진단받은 기업이다. 컨설팅 비용 중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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