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브레인, 2심서 패소…에이에스이에 38억 배상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폭스브레인은 주식회사 에이에스이(ASE)가 제기한 물품대금·선급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부분을 취하하는 한편, 38억원 규모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폭스브레인은 38억200만원(이자 제외)을 에이에스이에 지급해야 한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