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명절 성수용품 특별단속…21~25일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용품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50개 식품 제조가공업소ㆍ축산물가공업소ㆍ중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ㆍ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패ㆍ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ㆍ불량식자재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자재 판매 목적 보관행위 ▲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또 추석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고기, 고사리 등 7종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하겠다"면서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ㆍ불량 식자재 사용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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