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정책토론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 적용 등 제도적 한계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수십년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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