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체납 사용료 4억6000만원 받게 돼

최근 3년 간 숨은 세원 발굴 실적 156건 22억700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복지예산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숨은 세원 발굴’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구는 최근 지역내 모 정부기관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 그간 체납된 사용료 4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구는 2015년 말 해당 기관에 국공유 행정재산 무단점유 관련 5년 치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기관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진행된 대법원 상고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마무리된 것.최근 3년 간 구의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은 156건, 22억70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5년 43건 8억7000만원, 2016년 40건, 7억3000만원, 2017년 (9월 현재) 73건, 6억6000만원이다.구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재산 사용료도 90억원에 달한다. 행정재산은 곧 구민의 재산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관의 기본적 역할이다. 숨은 세원 발굴은 도로, 구거, 하천 등 지역 내 국공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 무단 점·사용 ▲허가부지 용도, 면적 변경 사용 ▲공사 중 일시 도로점용 미신고 ▲불법 노점 도로 무단점유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사업 주무부서는 구청 건설관리과다.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만 8375필지 225만㎡에 이른다. 구는 매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의심 대상지를 발굴, 지적 공부와 현장 확인을 거쳐 무단 점유자를 밝혀낸다.지적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이뤄진다. 무단점유 여부와 점유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무단점유가 확인될 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한다.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만 8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구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 사용허가 가능 부지는 변상금 부과 후 허가 신청토록 안내하는 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현실에서 숨은 세원 발굴은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적잖은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자산인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