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8'가 무료?…'이통3사, 소비자 기망 광고'

알고보면 카드 제휴 프로모션…"확정 금액 아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3사가 삼성전가 '갤럭시노트8'의 예약판매를 시작하면서 '무료', '최대'와 같은 소비자 기망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통3사 본사가 집행한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KT와 LG유플러스는 '무료'라는 단어를 넣어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의 경우 무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56만원 할인'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무료, 최대 할인은 모두 카드 발급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해당 조건 역시 카드사 설명을 보면,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휴카드 할인과 보상프로그램 비용 등 구매 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이다. 녹소연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에 대한 기망·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사의 기망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녹소연 관계자는 "방통위는 과열경쟁에 대한 시장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며, 불법 행위는 사후 강력히 규제하면 충분한 일"이라며 "지금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녹소연은 스마트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녹소연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분리공시를 반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분리공시를 찬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법 개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8월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등의 반대와 법리 논쟁으로 도입이 무산 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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