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균형]①족쇄 풀린 탄두중량 제한, 국산 탄도미사일 얼마나 세질까?

38년만에 완전히 풀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제한 전국 어디서도 발사 수분 이내 북한 지하벙커 파괴 가능

(사진=EPA연합뉴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전술 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 전역의 지하벙커를 격파할 수 있게 돼 유사시 북한의 독발에 대한 독자적 응징능력이 강해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만에 우리군 미사일에 대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당시 미사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다가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고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다. 다만 탄두중량은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의 제한적용을 받아왔다. 이는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은 늘릴 수 있다는 규정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탄두중량이 500kg, 500km면 탄두 1톤(t), 300km면 탄두 2t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두중량 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합의한 것은 북핵 대응의 기초적인 단계로 일단 재래식 무기 면에서라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포의 균형이란 공포나 두려움을 통한 정치심리학적 작용에 의해 상대방의 행위를 제어하게 되는 상호억제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강력한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에서도 이에 상응할만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특히 이번 탄두중량 제한의 폐기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이상 탄도미사일들의 탄두가 1t 이상으로 늘어나 공격력이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00kg 탄두로는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괴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1t으로 늘릴 경우에는 지하 수십미터 깊이에 구축된 북한군 지하벙커 등을 공격해 정밀타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력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사거리에 비례해 탄두 중량을 제한하던 트레이드 오프 제약이 탄두 중량 제한을 폐기하면서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군도 사거리 1000km 이상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개발에 앞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한편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300km 이하의 전술탄도미사일(TBM), 300~1000km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1000~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3000~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그리고 5500km 이상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으로 나뉜다. <관련기사><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7140538043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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