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최초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토지합병 · 분할 · 지목변경, 토지이동 가능여부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5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 토지이동의 가능 여부를 신속히 제공하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누구나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구청 방문이나 전화문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토지이동 자가진단'은 기존의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land. gangnam.go.kr) 에 토지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을 추가해 개발한 차별화된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다.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다. 먼저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내 토지이동 자가진단 메뉴에서 토지이동 지번을 입력, 자가진단 서비스 항목에 해당하는‘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중 하나를 선택한 후 진단결과확인을 클릭하면‘합병가능, 합병불가, 관계부서 확인 및 협의후 결정 등’토지이동의 진단결과를 쉽게 알 수 있다.

강남구청사

그 밖에 구는 토지이동과 관련 있는 지적측량, 지적 관련 기본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도 추가해 토지정보 관련 궁금증을 풀어 주고,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토지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구는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옛 명칭 : 오피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새로 제공하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외에도 2011년부터 강남구 전체 빌딩 중 5층 이상, 연면적 1900㎡이상의 오피스빌딩 1645동에 대한 공실현황, 임대가격 등의 오피스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조사해 제공하고 있다. 또 토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부동산 적정가격을 알 수 있는 실거래 가격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보 검색도 제공해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구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구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강남구만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더 편리한 토지정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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