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정부는 몰카 단계별 단속·규제 강화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몰카 범죄 집중 단속을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몰카 범죄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몰카 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과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 범죄 행위를 단계별로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이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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