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가리 과자' 퇴출…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

질소 등 식품첨가물 157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최근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음에 따라 식약처는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새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이 포함된다.식약처는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아울러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했다. 이밖에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