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정치적 고려 없다'…청문회서 '與 후원금 지급' 논란(종합)

여야, 정치적 편향성·도덕성 문제 제기…李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며 "그 밖의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타당성을 더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초반에는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놓고 위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서면 답변에 의하면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그 대상이 법사위 여당의원들 중에도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은 후에 후원금을 냈다면 제척사유가 될 것"이라며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건 법적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하자가 될 수 없고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한 뒤에서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앞서 야권은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진보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서 그러한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지 선언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 중 3가지가 해당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전 판사가 장녀의 재산을 허위 신고해 증여세 탈루를 시도했고, 양도세를 면제받을 의도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은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 입수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는데,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권 위원장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벗어나야 할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오는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세 사람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고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판단되면 야 3당 공조를 통해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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