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법원'재단출연 뇌물아니다'…출연기업들 '억울함 벗었다'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가운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재단출연은 뇌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재단 출연 기업들도 공식적으로 억울함을 벗게됐다. 두 재단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롯데 등 18개 그룹 53개 계열사가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출연액은 각각 미르 486억원, K스포츠 288억원이다.두 재단의 출연은 애초 전경련이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최순실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단초가 됐다. 이 때문에 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기업 수뇌부들은 검찰의 소환조사와 수사, 출국금지,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까지 나서면서 '정경유착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1월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결과로 봤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 수사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규정했다. 하지만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어서 지원했다"거나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거부할 수 없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삼성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경련 이 사회협력비 분담비율로 분담한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없다는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경영에 복귀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롯데그룹 재판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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