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을 넣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해당 법이 개정된 후 법률 위임사항을 이번에 손본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회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가 대형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암했다.재해취약성 분석은 폭우나 폭염, 해수면상승 등 자연재해에 따라 기후특성과 도시이용특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분석 결과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곳에 도시계획을 짤 때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또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담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협의나 심의절차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개발 전 수립해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이밖에 복합용도지구에 문화ㆍ업무ㆍ판매시설 등의 시설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배치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합용도지구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는 그대로 유지되나 건축물 허용용도는 완화 가능하다.또 경관지구ㆍ보호지구로 용도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0일까지며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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