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국민서명 靑 전달 막은 국가…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게 막혀 실패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등 12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조 판사는 정부와 경찰은 전 위원장 등 12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앞서 4·16 가족협의회 등은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지만 경찰이 이를 막아 실패했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서명 용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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