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거래소는 21일 성지건설에 대해 단기차입금증가결정 1건과 금전대여결정 2건의 공시번복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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