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대문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직원현황판. QR코드를 촬영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서대문구는 지역내 중개사무소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등 5건의 형사 관련 조치를 취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205회의 행정지도를 했다.하지만 2016년에는 형사 관련 조치 4건, 행정처분 13건으로 줄었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도 2015년 367건에서 2016년에는 491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보상 등 민원도 2015년 37건에서 2016년에는 23건으로 감소했다.이는 서대문구의 직원 현황판 설치가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사전 차단 ▲무허가 이동식 중개소, 일명 떴다방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고객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하며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현재 서대문구 내 개업공인중개사는 664명, 소속공인중개사는 46명, 중개보조원은 289명이며, 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대문구 지적과(330-1237)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