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무료법률상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위해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무료법률 및 세무 상담서비스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겪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구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총 103명의 주민이 무료상담을 받았다.무료법률상담실의 경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리며, 무료세무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에 주민들을 찾아간다. 변호사 2명과 세무사 1명이 주민들의 권익과 법적지위를 위해 무료 봉사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11일과 25일 무료 법률상담이 진행되며 19일에는 무료 세무상담실이 열린다.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일정과 내부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던 무료상담서비스를 주민들을 위해 정례화 한 것이다.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820-1301)로 사전예약 후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은 “주민들이 평소 어려워하는 법률과 세무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