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단톡방 성희롱, 법적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인하대 대자보/사진=연합뉴스<br />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해 징계를 당한 가운데 가해 남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인하대 의예과 15, 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과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외설적 대화의 소재로 삼았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남학생 5명에게는 무기정학, 나머지 6명에게는 유기정학 9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중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 남학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희롱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고용상 불이익’ 등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 따라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친구나 기타 집단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단톡방(단체채팅방) 성희롱’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판례상 법원은 일대일 대화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단톡방 성희롱의 가해 남학생이 학교로부터 받은 정학처분이 부당하다는 징계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남학생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지난 2월 최종 패소했다.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국민대 남학생들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시작으로 서강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단톡방 성희롱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직 기자 4명의 단톡방 성희롱/사진=KBS 뉴스 캡처

최근 현직 기자들도 단톡방에서 동료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로 다른 언론사 기자 4명은 단톡방에서 수개월동안 동료 선후배 여성들의 신체 특징, 성관계 횟수 등을 적어 목록을 공유했다. 이 목록에는 여성들의 실명과 소속 회사 등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한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등 사적 공간에서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형법을 개정하면서 남성도 성범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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