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舊 표지 사용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아시아경제 육미석 기자]구례군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신규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로 재발급하고 있다.새로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하고,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다.오는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주차가능)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교체 절차는 대상자가 기존의 주차표지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반납하고 교체 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동불편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육미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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