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등 패키지 제재법안 서명‥자금및 원유 차단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재제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미 상원의 압도적으로 지지로 가결된 북한 등 3개국에 대한 제재 패키지 법안은 이날부터 즉각 발효됐다. 법안 중 북한에 대한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자금원과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의 북한과 인력ㆍ상품 거래 등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조항 등 고강도 제재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이란과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나는 이란과 북한의 불량정권에 의한 나쁜 행동을 벌주고 방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선호한다"면서 "그래서 취임 이후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국가의 매우 위험한 행위들을 지속해서 억제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 내용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 법안에 큰 결함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미 국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 금지 조처가 발효된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하면서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다음 달 1일 이전에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다만 전문기자나 국제적십자사 및 미국적십자사의 공식 임무 대표단,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 신청자의 요청이 국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 여권을 발부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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