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에만 10개 상조업체 폐업…소비자 주의 요망

▲등록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 [자료 = 공정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 2분기에만 10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가 상조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36개로, 해당 업체에서 총 4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1건의 중 등록취소(1건)를 포함한 폐업은 총 10건이 발생했다. 여기서의 폐업이란 상조업을 폐업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다르다. 폐업한 업체는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이었으며, 등록취소된 업체는 이편한통합라이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업체가 폐업했으나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지난달 말 등록업체 수는 176개를 기록했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206개에 달했으나 지난해 9월 말 197개로 줄었고, 12월 말에는 195개, 올해 3월에는 186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상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데다, 업종 내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4분기 이래 신규등록을 한 업체는 단 한 곳 뿐이다. 2분기 중 자본금을 변경한 업체는 7개사 7건으로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 등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자본금 변경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오는 2019년 1월 24일 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총 24개사가 26건의 자본금 증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19개 업체가 상호(3건)와 대표이사(5건), 소재지(16건) 등 24개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정보공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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