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감금 피해 女 외면한 세종경찰 무더기 ‘대기발령’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사기·감금 피해여성을 외면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무더기로 대기발령 조치됐다.2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납치·감금돼 금품을 빼앗긴 후 신고를 위해 세종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이 강력팀이 아닌 경제팀으로 안내, 제대로 된 피해구호를 받지 못했다.이에 A씨는 서울 관악경찰서를 찾아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신고를 해야 했고 그제야 조사가 이뤄져 가해남성이 검거됐다.관악 경찰서는 가해남성이 A씨와 사촌여동생을 20여일간 서울·대구·강원도 등지의 모텔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19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감금·사기·공갈)로 구속한 상태다.충남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세종경찰서 소속 간부 등 경찰관 6명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감찰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다만 세종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사건을 접수할 당시 제출한 고소장에 감금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강력팀이 아닌 경제팀으로 안내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와 세종경찰서 측의 진술이 서로 상반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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