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8900원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8900원으로 확정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도 산하기관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 시급 89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초 생활임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산하기관 대상자는 766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도의 생활임금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9월10일 이전에 정하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려워 작년 9월 고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1만원을 지급하기로 고시했지만, 최저임금의 변동 등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추가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8197원, 내년 9000원대, 2019년 1만원대로 생활임금을 올린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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