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증인신문 일정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다음달 4일 열기로 했던 결심공판은 같은달 7일로 연기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 최 전 행정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돼 근무했으며, 파견 종료 후 복귀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25일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으로부터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다. 진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민정비서관 당시 청와대 삼성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했다"고 답했다.앞서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 문건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한편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7일로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증인으로 소환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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