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성남시의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풍수해보험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집 파손이나 침수 등의 재산손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80㎡ 규모 기준)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주택 완파 90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보다 많아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도 저렴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55~92%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 8~45%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ㆍ공동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이다.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안내 현수막 61장과 포스터 260장, 리플릿 2만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배포해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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