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정운호 등의 재력을 감안해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며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바탕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운호 등에게 자신의 경력과 인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정 전 대표가 최 변호사와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구치소에 논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앞서 1심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는 온 국민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했고 선후배와 동료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자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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