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찬기자
이설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의 일문일답.-삼성 의결권 행사 관련 문건은 2015년 7월 주주총회 직전 문건인가.▲지금 전체적인 시기 말씀 드렸죠? 전체적인 시기는 말씀 드렸고 각 문건의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 드리지 않은 것은 아마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문건의 작성 시기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있다면 알려드리겠다.-시기는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말씀하셨다. ▲문서의 형태와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섞여있기 때문에 그 문서의 생산날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어서 그렇다.-국정상황실 문건도 캐비닛 같은 데 들어있었던 건가.▲예 그렇다.-문건이 504건이라고 했다. 한 건이 여러 장이 될 수도 있는건가.▲당연하다.-문건이라는 게 다 작성된건가 아니면 신문 복사한 것도 한 페이지 있는 것도 있나.▲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문건에는 백데이터로 신문스크랩이 필요해 첨부 돼 있기도 하고 그렇다.-504건이 지금까지 분류된 거고 국정상황실 것은 더 있을 수 있나? 아님 국정상황실 것은 그게 다인가?▲지금 현재 제가 받은 것은 504건에 대한 분류고 국정기록비서관실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원이 와서 함께 목록 대조하며 분류하는 중이다, 이렇게 들었다.-국정상황실 것은 전체가 백 건인지 그 이상인지 모른다는 것인가.▲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국정상황실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것은 이 정도일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다.-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기록물이라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저번 발견부터 지금까지 일반기록물로 간주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이해해도 되나.▲판단했다는 확정적 표현 안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 판단은 '일반 기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지정기록물이거나 일반기록물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는 건가.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왜냐면 이관된 상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그러면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어떤 기록물이냐 기록물 법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희는 정확하게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또 이것을 저희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를 다 마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법리 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기록관으로 이관된 게 복사본일 가능성은 없나. ▲어쨌든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원이 와서 목록들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다.-지정기록물 여부를 이관이 됐냐 안됐냐에 따라 판단하신다 했는데 발견된 문건이 이관이 안 된 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는 전 정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아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목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개요를 일부 얘기하는 이 정도는 전혀 여러가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린다.-일반기록물로 판단했으니 향후 추이에 따라 더 많은 내용 공개할 수도 있는 상황?▲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쭉 공개하면 또 야당들은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했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청와대에 남아있으니 발견했고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고 국민과 언론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이상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이 일반기록물로 국가기록관에 넘어가면 그것이 국회든 검찰이든 국가기록관에 할 수 있는 곳에서 자료요구해서 받아봐서 그 이후의 과정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추가로 나올 문건은▲지난번에 전수조사에서 나온 모든 걸 취합해서 분류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특히 안보실 등에서 나온 양이 지금까지 통상 발견돼왔던 것보다는 많은 것은 맞는 거 같다.-신생 청년보수단체는 어딘지 라든가 몇 곳이었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알수 없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어-카카오톡 관련 문건이라든지 거기는 예를 들어 누구의 지시였는지 표시돼있지 않나?▲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제가 더 확인해드릴게 없다-오늘 공개된 거 보수단체 언급된 기록물은 누가 작성 했는지 안 나오나.▲그런 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 당시 실무자가 자기 이름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작성자까지 밝힐 수는 없는 거다. -지금 홍남기 비서관 그 때 당시가 기획비서관 겹치는 거 같은데 혹시 홍 실장한테 문건 관련 따로 확인하지 않았나. ▲문건 관련해서 따로 확인할 것은 없고. 그 대신에 현 국무조정실장이기에 아마 이런 기간들 돌이켜보니 근무시간 이 겹치는 부분 있다는 건 통보했다.-민정에서 전 정부 파견 공무원들 경위 파악도 안 하나▲그런데 그것이 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특검에 일임하는 건가.▲예 그렇다.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있다면 또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고 그런 과정이다. 어쨌든 청은 이런 문건이 발견됐고, 문건을 발견하는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난처하다. 대체 왜 이런 문건들이 여기 있는지 난감하고 어이없다는 생각 들어. 저희도 문건이 있는대로 발견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한다. -MB정부 때랑 노무현정부 문건 나왔다는 보도 나왔는데 사실인가.▲글쎄 뭐 그런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박근혜정부 때 것이 거의 다고 한 두 건 껴있는 그런 정도다. 발견된 것은 맞다.-오늘 문건에 대해서 제목 공개했는데 공개한 제목이 파악한 문건 중에 위법사항 있다고 판단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판단한 모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 있다고 선별한 것인지. 제목 공개의 기준은 무엇인가.▲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을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선별해서 말한 것이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