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그러면서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종편은 2012년 제정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미디어렙에 방송광고 위탁판매가 의무화되어 있다"면서 "다만 종편 개국 이후, KOBACO 독점에서 6개 미디어렙 경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렙간 과도한 경쟁 및 광고수주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송의 공적책무·광고시장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영업의 자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종편과 지상파의 공정경쟁환경 마련 필요성도 피력했다. "종편 출범 이래 6년이 경과하여 광고시장에서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됨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규제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방송광고시장 정체 방송사의 제작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종편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지상파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상파의 공공성의 가치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방통위의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하고 지난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도 방통위가 수립한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말 예정된 MBN 재심사에 대해서도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 재승인 여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