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서 밝혀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관련 첫 공식 입장 표명“사람중심의 국민 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 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대선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프렌차이즈 가맹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면서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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