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법) 개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도 내부고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등을 국정과제에 담겠다고 약속했다.국정기획위가 내세운 공익신고자 적용 범위 확대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포함키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는 방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 대상 확대와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박 위원장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 핵심은 공익신고법 적용 대상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을 포함하자는 것이다.여기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도 함께 논의될 공산이 크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공익신고법 적용 대상에 자본시장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의 개정안 역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등은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당거래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워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공익신고자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협력의지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뿐만 아니라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공익신고법에 자본시장법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행 제도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마련한 상태다.정치권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특성상 시장 매매 등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구두로 정보가 오가거나 조사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내부자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사람에 의한 공익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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