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 '과도한 이익 제공은 은행 건전성 저해…감독기관 면밀히 검사해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KB국민은행이 약 12만명 규모의 경찰 공무원에게 1%대의 대출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2012년 이후 5년 만에 진행한 협약은행 제휴 입찰에서 KB국민은행은 1%대 후반의 대출 금리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파격적 대출금리 외에도 각종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의 결제액에 대해 대폭 할인 혜택이 담긴 복지카드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 내용을 금융 당국에 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논란의 지점은 KB국민은행이 특정 직업군에 이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은행법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은행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은 "무분별한 수주를 위해 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고 결국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과도한 이익제공에 대해 감독기관이 면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1%대의 대출금리는 기존 은행권 초우량 고객조차 접근하기 힘든 수준이다.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인 1.58%(6월15일 잔액기준)와도 소수점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KB국민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최상위 신용등급 대상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4.31%(4월15일 기준)다. 경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가산금리가 일반 고객에 비해 턱없이 적어 특혜성 차별이란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조차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온다.경찰청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맞지만 협상이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현행 금융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국 승인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자칫 가격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시장 발전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과도한 금리혜택은 은행의 건전경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해당 은행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