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패널 포함된 심사위원회 임명이르면 연말 안드로이드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결정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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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이르면 연내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강요한 혐의로 EU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6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 버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안드로이드 OS 반독점 혐의를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임명했다. EU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결정을 올 연말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 앱, 크롬 앱 등을 OS와 함께 탑재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은 변형된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반 파편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여겨졌지만 구글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에 또다른 조건을 달아 의미가 무색해졌다.한편 구글과 EU의 경쟁은 1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규제한 움직임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 당시 EU는 MS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 기본 설정으로 제공해 다른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독점 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윈도의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5년간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명령했다.한편 지난달 27일 EC는 구글에 쇼핑, 여행, 지역 검색 등 검색 결과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표시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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