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을 내리고 있을 수조차 없어…’ 여름철 제모 화상 주의보

레이저 제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여름철을 맞아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했다. 깨끗하게 시술된 결과를 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술 부위가 점점 아프고 따가워졌다. 피부과에 물으니 일시적인 것이라며 연고만 발라줄 뿐이었다. 하지만 점점 고통은 심해져 팔을 내리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은 심각해졌다. 진물이 나고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 ‘화상’진단을 받았고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여름철을 맞아 미용 차원에서 제모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레이저 제모 시술은 장시간 제모 효과를 볼 수 있어 그 중에서도 인기다. 하지만 효과가 좋고 인기가 많은 만큼 부작용도 속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6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이 중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이 32.9%로 부작용 2위였다. 레이저 제모 시술자 중 77.6%는 ‘화상’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에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상담 신청이 늘었다.피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상 등 부작용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미리 설명해줘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화상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다른 피부과 가서 화상 상태에 대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고 시술 전후의 사진을 함께 소비자원에 제출하는게 보상 받는데 유리하다.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제모 시술을 받은 피부과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른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한다.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피부 상태에 대한 전문의 상담과 이에 따른 레이저 조사량, 강도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또한 “낮은 출력의 장비는 레이저 출력 편차가 일정치 않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비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시술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상주한 병원인지, 시술을 꼼꼼히 잘 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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