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양심적병역거부 논란, '전원합의체' 선고로 결론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양심적병역거부 사건 관련 대법원의 유죄판결과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대법관이 된다며 전원합의체로 중지를 모아 결론을 내야한다"고 4일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양심적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하급심이 계속 대법원과 반대되는 (무죄)판결을 하면 대법관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알면서도 무죄를 계속 선고하고 있고, 대체복무제에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 분위기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급심과 대법원의 핑퐁게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대법원은 병역거부 사건에 올해만 13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인 지방법원은 연이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은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그러나 박 후보자의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손 의원의 질문에 "아직 제가 대법관 후보에 불과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또한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장하면서도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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