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혐의인정…'선처 베풀어 달라'

정기양 교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자백을 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 특위에서 진실규명에 도움이나 협조는커녕 허위로 증언해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특검은 "종전에는 위증해도 비교적 벌금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위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부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교수다.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이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1심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2심에선 이를 모두 인정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항소의견서 내용 중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법리오인, 사실오해 등에 관한 의견은 모두 철회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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