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 체계. 이미지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영업하는 담배수입 판매업체는 온라인을 이용해 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시는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하던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어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이 없었다. 수입 판매업자는 매월 담배소비세를 내기 위해 납세담보 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을 5회 이상 번갈아 돌아다녀야 했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나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수입 판매업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시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 시 ETAX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시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시행에 앞서 수입 판매업체, 한국관세사협회, 다른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날 설명회를 연다.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사용방법과 관련 법령 마련 동향 등을 안내하는 자리다.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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