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단 횡단했다간 얼굴에 주소까지 공개…개인정보 '줄줄'

중국 산둥 성 지난 시에 설치된 무단 횡단 단속 안면 인식기/사진=대중망 캡쳐, 연합뉴스 제공

중국 정부가 무단 횡단을 차단할 목적으로 횡단보도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교통관리국은 최근 중국 산둥과 푸젠, 장쑤, 광둥 등 주요 도시 교차로에 무단 회단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기와 스크린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이 장치는 정지 신호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사진과 15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해 즉시 스크린에 게시한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서 바로 자신의 위반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공안 담당자는 단속된 사진과 공안국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을 확인하면 20분 내로 위반자의 신분증 사진과 집 주소등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또 다시 노출된다. 관련 정보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게시하고 위반인의 고용인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류광화 란저우(蘭州)대 법학 교수는 "안면 인식기가 소수의 무분별한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사법당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달 초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는 현재까지 6천여 건의 무단 횡단을 단속했다.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한화 3200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규칙 교육 혹은 20분의 교통봉사를 해야 한다.지난시 관계자는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뒤 주요 교차로의 하루 평균 무단 횡단 위반 수가 200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면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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